- 일본 정부 태도 : “(두 손으로)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 입 맞추기” 혹은 “똥 눕는 아이 주저앉히기” 심보
일본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 “경제동물. 아전인수, 역사수정주의, 극우정치, 혐한(嫌韓), 조센징(한국인을 비하하는 말), 욱일기, 왜곡...” 등 한국인들에게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 말이 훨씬 더 많이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한일 두 나라는 옛 일본군과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한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강제노동을 시키면서도,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고, 토사구팽(兎死狗烹)을 한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강제 징용공 소송을 두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가 법원에 의해 수리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공탁의 타당성이 앞으로 한국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다.
상식적으로 배상금 전액은 전범기업인 일본 기업들이 강제 노동자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원고들(피하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대승적으로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해법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윤 정부의 제시안에 대해 대만족을 하면서도, 마치 “(두 손으로)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 입 맞추기” 혹은 “똥 눕는 아이 주저앉히기” 심보가 발동한 것처럼 ‘한국에 더 많은 것을 내어 놓아라“고만 하고 있다.
오죽하면 도쿄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한국 정부를 지탱하기 위한 지혜를 짜야 한다.”고 주문까지 했다(日本政府は傍観せず、韓国政府を支えるための知恵を絞るべきである).
강제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다. 이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어온 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3월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내주는 해결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15명의 원고 중 11명이 받고, 4명이 수령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공탁 절차는 7월 초에 이루어졌다. 인정이 되면, 피고가 배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이다. 원고(강제노동자 피해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을 면책해주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공탁’과 관련, 한국 광주와 전주 등에서는 담당 사무관이 ‘민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피해자들)가 대신 제공하는 배상금을 거부하고 있어, 그러한 돈은 공탁할 수 없다며 공탁 수리 불가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창구 공무원의 월권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12일 사설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 징용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자세는 평가한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남긴 채 공탁을 단행했다는 비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공탁의 유효성을 재판에서 다툴 태세지만, 법원이 공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고(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우려가 커진다. 그렇게 현금화되면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해(害)가 생기고 해결책은 수포로 돌아가며,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도쿄신문의 주장이다.
사설은 “일본 내에서는 강제 징용공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 시각도 확산되고 있지만, 계속 진행 중인 안건이다. 한국 정부에 맡기지 말고 일본 정부로서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관계 개선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