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 한일문제가 한국 내 문제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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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 한일문제가 한국 내 문제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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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 강제징용 피해 3자 변제에 수취 거부시 공탁
- 원고 측,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사법절차 속행 계획
- 정부 여당은 발한 일, 대승적 차원의 일
- 반대세력은 ‘계묘(년)국치일“이라며 강한 저항 분위기 나타나고 있어
한국,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공 문제해결 방식에 엇갈린 반응 / 사진 : NHK World 갈무리 

윤석열 정부는 6일 대승적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일본의 아무런 상응 조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결책이라고 발표하자,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연합(EU)은 환영을 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윤 정권의 치욕적인 해결책으로 한국 내 문제로 사건이 비화됐다.

한국인 강제 징용공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 매각, 현금화하는 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정부가 발안한 것이 제 3자 변제를 규정한 한국 민법의 제 3자 변제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징용피해자재단이 제 3자가 되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피고의 일본기업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6일 여러 법률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한국 대법원에서는 전범기업이자 가해자인 신일본제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원고가 각각 승소했다. 이 두 전범기업은 배상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인 원고는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을 압류해 매각 처리해 현금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가장 선행하는 미쓰비시중공업 건에서는 한국 대법원에서 자산매각 명령이 확정되면 경매 등의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다.

제 3자 변제기 이뤄지면 피해자 원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되어, 자산 현금화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이는 일본 정부는 식민지도 합법이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므로 당연히 일본은 100% 잘못이 없으므로 한국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면 일본이 정상회담 등으로 화답을 할 수도 있다는 고압 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정부의 판단은 제 3자 변제에 대해 원고(피해자)가 배상(compensation)아닌 기부금(donations)을 수령 거부한다고 할 경우에도 공탁을 걸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리도 존재하고 있어 국내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전이 일워질 것으로 보인다.

3월 7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해당 기사 일부 갈무리 

윤석열 정권의 이같은 판단은 일본이 최고로 생각하며 환영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판단 그대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피해자(원고) 지원단체들은 6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윤 정권의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현금화를 위한 사법적 절차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제 3자 변제는 채무의 성질이나 피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탁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공탁 문서 작성은 할 수 없다는 법 해석이다. 실제로 정부 측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을 알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공식적인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원고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남는다는 법 해석이다. 법원 공탁금을 놓고 원고가 무효를 호소하는 사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도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러한 사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대로 전범기업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한국 외교부는 “해결책에 반대하는 원고가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다각도로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말해 원고가 끝내 수령을 거부하고 법정투쟁을 계속할 경우 대응 방안도 논의했음을 시사했다지만, 그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것에 의해서 향후도 현금화를 계속 회피하는 판단을 사법부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 정부가 일본 편이 아니냐는 거센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3월 6일 강제징용 문제 일방적 해결 발표가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발표라며 거센 저항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 재단은 일본 기업에 변제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일본 측에 행사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 4년 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뒤집힐 시나리오는 부인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본의 과거 행실로 보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은 청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한국이 구상권을 청구해도, 일본이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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