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세가지 사유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건에 대해서 법원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으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와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주길 요청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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