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본인의 SNS에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했다.
조씨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고,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이다.
한편 조씨의 '입시비리' 공소시효 8월 만료를 앞두고 대검찰창과 주요 관공서에 게시된 자유당(대표 손상윤)의 '조민 기소는 언제 합니까"라는 현수막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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