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1월8일부터 입국 시 격리 의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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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1월8일부터 입국 시 격리 의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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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으로 출발하기 48시간 전 PCR 검사를 받아야
베이징국제공항(PEK)
베이징국제공항(PEK)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입국 시 격리 의무를 내년 1월 8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이래 엄격한 입국 제한이 가해져 왔지만 완화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대책 분류에 대해 현재 가장 엄격한 부류에서 한 단계 낮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번했다. 코로나의 병원성이 약화되면서 점차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병으로 변화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 감염병 분류는 위독도가 높은 순으로 갑류, 을류, 병류이며 코로나19는 2020년 1월부터 을류로 지정돼 있지만 흑사병과 콜레라를 포함한 갑류 수준의 관리가 필요해 왔다. 이것을 을류로 낮춘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달 국내 코로나19 감염을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했지만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의 5일 격리와 자택에서의 3일 추가 격리를 계속 의무화했다.

이 격리 의무와 함께 국제 항공편 승객 수에 관한 제한이 1월 8일부터 철폐된다. 다만 입국자는 이어 중국으로 출발하기 48시간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로와 육로 출입국도 점차 해금하겠다며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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