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섬강 고수부지 대형야간조명탑설치 불법인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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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섬강 고수부지 대형야간조명탑설치 불법인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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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시행령 제33조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항에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
고수부지에 대형야간조명탑설치 불법인가? 적법한가
고수부지에 대형야간조명탑설치 불법인가? 적법한가

원주시는 문막읍 섬강 고수부지에 지난 2015년 8월 24일 ~ 11월 22일까지 축구동호회원들의 편리를 위해 약 8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들었다. 이후 2020년 7월 ~ 9월에 사업비 2억 8천 6백여만 원으로 축구장의 사각 꼭지점부근에 24m 높이의 야간조명등을 설치했다.

섬강은 국가하천이다. 하천의 생태보호나 안전을 이유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고수부지에는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은 정하고 있으며, 하천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항에는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점용허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천점용허가의 금지법 조항 때문에 어느 하천에서나 渡船(도선)허가시에도 영구적인 건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식물식재까지도 관목과 교목으로 분류해 뿌리가 깊게 내리는 교목은 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천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원주시는 지난 2020년 축구동호회원들이 야간 축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축구장 각 사각 모퉁이 부근에 높이 24m짜리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면서,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건교부(현재 환경부)나 시청 내 하천관리부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주민들의 민원인데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되물음을 하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으며, 허가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허가협의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허가사항의 진위를 밝히고자 원주환경지청에 문의한 바, 2020년도에 섬강에 야간조명등 설치허가 서류는 없다고 답변했다.

원주시는 타 기관의 재산을 아무런 허가 없이 사용하는 배짱을 보인 것이다. 하천관리를 환경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하천관리부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하천법시행령에도 점용허가금지로 되어 있으며, 2019년까지 원주시에서 관리하던 원주천(당시 지방하천)에도 영구적인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의 재산인 국가하천의 고수부지에 영구시설물을 타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은 시민이 남의 밭에 본인이 먹을 것을 재배하는 행태를 보인 것과 같다.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을 갖추어야 할 업무를 등한시 한 것이다. 이렇듯 원주시에서 마음대로 하천의 고수부지를 사용 할 수 있다면 원주의 경우 원주천을 지나는 각동별로 제방에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 앞에 잔디를 심어 마을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2019년 7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시내 고수부지는 기껏해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수부지에 어느 영구적인 시설물이 설치된 곳이 없다. 왜 그럴까? 되집어보면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섬강은 원주천의 3배 정도의 큰 강이다. 이곳 고수부지는 타 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법 점용허가가 더욱 더 어렵다.

섬강고수부지에 설치된 모든 설치물(축구장, 안전보호망, 테니스장)에 대한 전반적인 철저한 내부감사가 있어야 하겠다.

한편 하천법이 환경부로 올 1월 이전됨에 따라 하천법 관련하여 건교부의 질의시에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고, 업무가 이관되어 문의할 부서가 없고, 환경부담당자들도 아직 업무에 미숙하여, 추후 다시한번 하천법에 대한 사법적 문제도 되짚어 볼 필요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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