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관련 징계심의는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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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관련 징계심의는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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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출처:홈페이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출처:홈페이지)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심의를 7월 4일로 연기했다.

22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회의가 끝난 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징계 여부는 이대표의 소명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3년 모 기업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고, 측근을 통해 관련 내용 폭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며 “증거인멸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징계절차 개시 사유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준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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