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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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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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후 7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여부 심의예정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오는 22일 오후 7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리위는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김철근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징계를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며, 가장 낮은 '경고'도 사실상 해당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든 징계가 나온다면 리더십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윤리위의 소명 제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김모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뇌물수수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한다.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내용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 시절에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대표는 지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려 투자자의 수백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앞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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