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ㅐ 보고한 2019년도 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으로 자기네 땅이라 주장)’ 다시 주장 15년째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이어 방위백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이번에 처음으로 내비쳤다.
방위백서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로 15년째이지만, 그동안 해묵은 주장에서 벗어나 이번부터는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도발적인 표현을 집어넣어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올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카디즈)dp 무단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의 영공을 침법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사건과 관련,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의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을 방위백서에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과 과련, “러시아 A-50 조기경제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해 상공을 침법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다.
이어 방위백서는 “그 때 한국의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일본)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적었다. 노골적으로 군사행동 시사하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보가 강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며, 주권국인 한국이 이에 대응한 것으로 놓고, 일본이 이 구역이 자기네 영공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을 문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 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의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이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방위백서의 서술은 한마디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조어도-釣魚島)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보인다.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한국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삼아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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