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각 국가별 수입 상한선 두기로
- 쿼터제 최장 3년 적용, 이후 재검토
- 26개 제품 카테고리 설정, 쿼터 관리
유럽연합(EU)은 1일(현지시각) 공개한 관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동한 관세조치에 대응해 2일자로 역내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쿼터제(Quota : 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U의 제조업자들은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수출할 수 없게 된 철강제품이 유럽시장에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18년 3월 이후, EU 역내로의 수입이 급증했다.
EU 철강제품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지만 역내에서 재고 누적을 막기 위해 EU는 3개월에 걸쳐 “국가별 수입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EU는 26개의 제품 카테고리를 설정. 각 카테고리 평균 쿼터는 2015-2017년의 수입을 5% 웃도는 수준이다. 수입이 이 쿼터에 다다른 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EU는 남아프리카 등 일부 신흥국에는 쿼터제 적용을 면제하고, 노르웨이 등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도 면제했다. 다만 EU와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적용된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최장 3년간 적용하되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철강연맹(EUROFER)은 철강제품이 EU시장으로 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완전히 정당화될 것이라면서, EUROFER에는 대형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르 미탈과 티센클룹<TKAG.DE> 등이 가입되어 있다.
한편, 유럽 자동차공업회(ACEA)는 이러한 조치는 보호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