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서영교 의원에게 불공정 재판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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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서영교 의원에게 불공정 재판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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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서영교가 구속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그리고 국가적폐 문재인도 조만간 구속될 날을 고대해본다.

2년 6개월 전 법원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고소장이었다. 십 수 년 동안 글을 쓰면서 고소장은 심심찮게 받아보았으니 놀랄 것은 없었다. 고소인은 서영교 의원이었다. 나는 2016년 7월에 '대한민국 뜯어먹기'라는 글에서 가짜 5.18유공자들의 사기성을 비판했었다. 서영교는 그 글을 트집 잡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장을 보낸 것이었다.

내 글이 게시되었을 때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에서 연락이 왔다. 서영교가 내 글을 트집 잡아 삭제요구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글이 서영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5.18유공자 제도를 비판한 것이었기에 서영교의 요구를 거부했다. 내 글의 제목도 '서영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고, 서영교는 도입부에 살짝 거론될 뿐이었다. 그리고 다른 네티즌들과 달리 나는 서영교가 5.18유공자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기에 내 글은 서영교의 명예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서영교 사건의 조사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였다. 십 수 년 동안의 필화사건으로 경찰서를 수없이 들락 거렸지만 검찰 출두는 처음이었다. 경찰관들의 조사는 대부분 신사적이었다. 시간적 여유도 주고 질문에도 예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검사는 그동안 겪었던 조사관들과 차원이 달랐다. 아예 나를 나쁜 놈으로 단정해놓고 범인 취조하듯 윽박질렀다. 예의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다.

벌금 2백만 원이 날아왔다. 당연히 나는 벌금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청구를 했다. 재판에 출두하라는 출두장이 날아왔다. 서울북부지법이었다. 남쪽 감귤나라에 사는 나는 당연히 관할지역으로 이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전 신청은 거부되었다. 서울북부지법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 호소도 해보고 고성도 질러봤지만 이전 신청은 받아주지 않았다. 광주법원에만 있는 줄 알았던 '지만원 버전의 재판'이 나에게도 발생한 것이었다.

이런 불공정 재판이 처음에는 국회의원 눈치 보기의 결과로만 알았다. 나중에 봤더니 서영교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었다. 게다가 요새 뉴스에 보니 서영교는 부장급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호출하여 자기 지인의 재판에 관여까지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다. 모든 의문들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서 범인 취조 받듯 조사를 받아야 했고 재판 이전까지 거부당해야 했던 것은 순전히 상대를 잘못 만난 나의 탓이었다.

자기 지인의 재판에 판사까지 호출하는 판에 자기 재판에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숏다리에 자그마한 체구였고 서영교는 두꺼운 입술에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서영교와 나는 체급이 달랐던 것이다. 판사들을 호령하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골서생과의 싸움은 뻔한 것이었다. 나는 국선변호인에게 재판을 일임한 채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판세는 이미 결정 났고 항공료라도 아껴 벌금에 보태자는 실용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1심은 당연히 벌금 2백만 원이었다. 2심에도 당연히 재판 이전 신청은 거부당했고 벌금 2백만 원은 변함이 없었다. 대법원에서도 벌금은 유지되었다. 문재앙이 덮친 경제에 수입은 반토막 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최악의 불경기에 2백만 원은 피눈물 나는 거금이었다. 2019년 1월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무사히 벌금을 납부함으로서 서영교 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내가 보았던 쓴 맛을 이제는 서영교가 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으로서 국민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양승태의 구속 사유 중에는 재판 관여가 있었다. 그렇다면 재판에 관여를 했던 서영교도 구속감이라는 사실, 그리고 양승태의 또 다른 구속 사유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있었다. 이건 박근혜 정부의 외교를 위한 통치행위였다. 이것이 적폐이고 구속감이라면 김정은에게 마구 퍼준 문재인도 적폐이고 구속감이라는 사실이다. 사법농단 서영교가 구속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그리고 국가적폐 문재인도 조만간 구속될 날을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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