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성추행 해도 감봉1개월...법원 ‘제식구감싸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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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성추행 해도 감봉1개월...법원 ‘제식구감싸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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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징계 140건 중 67% 경징계 그쳐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 ⓒ뉴스타운

최근 제주고검장의 음란행위와 대구 현직 판사의 성추행 혐의 등 법조계의 도덕불감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 동안 드러난 법원공무원의 징계건수가 140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징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공무원의 140명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이 71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품위유지 위반이 49명, 청렴의무 위반 6명, 정치운동 위반 4명, 직장이탈 위반 4명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33%인 56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 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을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하고, 강제추행으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무실무장에게 견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김수창 제주지검장과 대학 여후배를 성추행한 대구지법 판사와 같은 문제 공직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경징계 처분은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등기서기보는 경고처분을, 절도행위 감봉 2개월, 사기행위 감봉 1개월, 도박행위 감봉 1개월 처분만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이 제출한 성실의무 위반의 종류는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 공금 횡령·공문서 위조· 허위문서 작성· 비밀문서 관리 소홀 등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품위유지 위반의 종류에는 도박· 강도· 절도· 사기·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소지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이다.

징계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처분을 받은 15명의 공무원의 주된 비위유형은 무단결근 1명, 정부수입증지유용 등이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춘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13건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지법 11건, ▲대구지법 11건, ▲서울동부지법 10건, ▲의정부지법 10건, ▲서울고법 9건, ▲전주지법 9건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법원 스스로가 소속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제식구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한 법원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위반을 따져야 하는 법원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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