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각) 미국의 최대의 IT기업인 구글(Google)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불정 경쟁을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4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이어 앞으로 90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반(反)독점 당국은 구글이 안드로이드(Android)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Google Play)를 사용하려면 구글의 ‘앱’을 내려 받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독점 당국은 통신 제조사에 구글 검색서비스만 미리 설치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 측은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공정경쟁을 제한했다는 유럽연합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글은 성명에서,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활기찬 생태계, 신속한 혁신, 저렴한 가격은 견고한 경쟁의 전통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며 EU 측 조치에 반발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측이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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