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3개반 21명으로 구성된 현장 징수단(단장 부시장)을 발족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과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장 징수단은 체납자의 거소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근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은닉재산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소유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출채권 압류,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으로 맞춤형 체납징수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생계형과 고질체납자로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다. 가령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보류하고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이 감면(비과세)받은 물건을 그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방세 감면(비과세)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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