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 제동,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주,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 제동,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임대차계약신고 사후 3개월에서 사전1개월로 바꾸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물가상승률 등 현실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 막을 수 있는 안정장치 마련
- 국토부, 오는 3월 27일부터 개정안 시행 이어 상반기 중 임대료 관련 법령 추가 개정 나설 예정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영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하면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다. 특히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는 임대료 인상 시 증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승인절차여서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게 됐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해온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김 시장의 주도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온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마련돼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료 인상 시 임대사업자가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증액에 따른 신고서 제출 후 필증을 교부받는 사전 선고제가 도입된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이 부당할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증액 시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하는 설명의무도 신설된다.

전주시는 향후 국회를 상대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오는 4월 완료 예정인 ‘임대료 현황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 관련 연구 용역’ 결과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 임차인 보호를 위한 탈법적 임대사업자의 벌칙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6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부영주택을 고발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또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이 내려진 배경이 관계법령의 모호한 기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최근 국토교통부에 임대료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 임차인들은 해마다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