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등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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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등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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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 개인숭배의 이념적 토대’ 비판

▲ 노어트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부로 ‘북한 등 10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된 국가는 북한은 물론 중국, 미얀마, 에리트리아,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뉴스타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이 몰록에 오른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6년째 연속이다.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각) 성명에서 “북한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히고, “전 세계 너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계속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다가 박해를 받고, 부당하게 기소되거나 투옥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미 국무장관이 해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중대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부로 ‘북한 등 10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된 국가는 북한은 물론 중국, 미얀마, 에리트리아,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그는 이어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필수적”이라면서 “특별우려국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들이 종교자유에 대한 존중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특히 북한은 주체사상과 수령은 정부와 김씨 일가 개인숭배의 중요한 이념적 토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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