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8년 생활임금 8,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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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년 생활임금 8,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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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 내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 법정 최저임금보다 1,280원 많은 8,810원으로 결정

- 올해 7,760원에서 13.5% 인상,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 자치단체 평균(8,777원)보다 높게 책정

전주시 내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8,810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의미하며, 현재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70여 지자체에서 도입·시행중에 있다.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전주시 공공부문 생활임금액을 8,810원(최저임금비 117%)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전주시 생활임금인 7,760원보다 13.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280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전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국내 61개 자치단체 평균인 8,777원과 비교해도 다소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전주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523명에 적용된다.

앞서,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인 지난 2014년 12월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하고,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해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를 전북지역 최초로 도입·시행해오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올해 6,470원에서 내년도 7,53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한해 생활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 것 같다”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공공부문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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