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국 최초 빗물활용하고 하수도사용료 감면받고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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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국 최초 빗물활용하고 하수도사용료 감면받고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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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빗물이용시설 사용자 하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사용량의 30% 감면

- 관련조례 개정과 자가 검침시스템 운영으로 빗물이용시설 추가 설치 등 활성화 촉진 기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은 이달부터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빗물이용시설 사용자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빗물이용시설 사용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지난 8월부터 시행한데 이어 10월부터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 대체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빗물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빗물이용시설의 지속적 사용과 확대설치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심코 버려지는 빗물을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해 모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수자원 절약은 물론,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도 두 가지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수도사용료 감면액은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집수해 사용한 월간 빗물사용량의 30%에 대해서 하수도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감면대상은 시에 등록되어 있는 빗물이용시설이 해당된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빗물이용시설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접속해서 등록 신청하고, 매월 25일 기준 월간 빗물사용량을 직접 확인해 시 홈페이지의 자가 검침기록부에 입력하면 된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지역 빗물이용시설은 올 상반기에 추가 설치된 5개소를 포함해 총 150개소로 조경과 텃밭, 청소, 세척, 화장실, 학습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시설의 90%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빗물 재이용은 수돗물 사용을 절약한 만큼 수돗물 생산비용(원수대금)을 절감시키고, 하수도로 유입되는 우수 유출량과 수돗물 배출량도 줄이는 등 공공 하수처리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환경부에서도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향후에도 ‘빗물은 돈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건물과 마당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버리지 않고 떨어진 자리에서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실용적인 빗물이용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달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 빗물이용시설 사용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감면기준과 범위를 정했다. 또, 빗물이용시설 사용자가 매월 빗물사용량을 스스로 검침하고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에 빗물사용량 등록시스템(자가 검침시스템)도 구축했다.

김태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가 시민들이 빗물자원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참여하는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돼 빗물이용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빗물이용시설이 확충되면 물 순환 체계 회복을 통한 재해예방과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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