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도발을 중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적인 발사가 많아짐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태국에 불법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최근 수개월 동안 급증하고 있다고 태국 이민당국자의 말을 인용, 로이터 통신이 지난 1일 보도했다.
태국은 이미 탈북자들 사이에 통과 루트(route)로서 인기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매년 수 백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535명의 북한 사람들이 태국에 도착했고, 2017년 6월말까지는 385명이 태국 입국을 했다고 태국 이민당국의 자료를 인용 로이터가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태국 이민 당국자가 “태국 북부만 보아도 20~30명의 북한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수는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경고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에 있는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국에 탈북자 수는 올해 들어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태국을 경유해서 오는 탈북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말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미얀마를 통해 넘어온 탈북자 수는 593명이다. 한편, 2016년도의 경우에는 1,418명, 2015년도에는 1,275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태국 이민 당국에 따르면, 탈북자의 대부분은 이웃 라오스를 거처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 황금의 삼각지대)지역을 거치는 루트가 부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루트는 더 많은 탈북자들이 메콩강 북동부를 통해 태국으로 유입되고 잇다는 메콩강 경비사령관의 말을 인용 통신이 전했다.
탈자와 관련 태국의 입장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태국은 자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로 다룬다.
태국은 1951년에 채택된 "난민 지위 협약"에 서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에 관한 법률도 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태국 당국, 정부, 탈북자들 사이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흔하다. 탈북자들이 잡히기 때문에 태국에 온다. 한국에 망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일단 탈북자들은 태국으로 입국하면 불법 임국으로 기소된다. 그 뒤 그들은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는 이민 수용소로 이송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그곳에서 한국으로 송환된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담당자는 “한국의 헌법이 모든 북한인을 시민(한국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의 송환지로 한국이 정당하게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 사이의 결정 때문에 태국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UNHCR)이 태국 내 탈북자들을 대처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고 UNHCR 아시아 담당자는 말하고 있다.
탈북자 관련 로이터 통신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사관의 역할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이에 대해 일체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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