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된 한명숙 영치금 250만원 추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 구속된 한명숙 영치금 250만원 추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인 명의 소유 재산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뉴스타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72)에 대해 추징금 환수 작업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예치한 돈을 말한다.

검찰이 유력 정치인의 교도소 영치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한 전 총리 재산 중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기록됐다. 앞으로 한 전 총리 명의의 재산이 나타나면 검찰이 지속적으로 추징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영치금을 추징한 것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추징금 완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독촉서를 한 전 총리 측에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지난해 9월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바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억여원의 본인 예금을 빼낸데 이어 1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전환한 것은 추징금 납부를 피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한 전 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도 압류 조치한 상태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 본인과 남편,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나머지 추징금도 환수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남편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정인에 대한 추징금 환수팀이 마련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이후 한 전 총리가 두 번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