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72)에 대해 추징금 환수 작업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예치한 돈을 말한다.
검찰이 유력 정치인의 교도소 영치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한 전 총리 재산 중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기록됐다. 앞으로 한 전 총리 명의의 재산이 나타나면 검찰이 지속적으로 추징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영치금을 추징한 것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추징금 완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독촉서를 한 전 총리 측에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지난해 9월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바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억여원의 본인 예금을 빼낸데 이어 1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전환한 것은 추징금 납부를 피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한 전 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도 압류 조치한 상태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 본인과 남편,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나머지 추징금도 환수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남편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정인에 대한 추징금 환수팀이 마련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이후 한 전 총리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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