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원 판결 거부하는 좌익 교육감과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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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원 판결 거부하는 좌익 교육감과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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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법을 어기는 교육감은 고발하고, 전교조 복귀거부 교사는 해임하라

법외노조 전교조 복귀명령 거부

▲ ⓒ뉴스타운

임의단체가 된 전교조는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합법 노조' 행세를 지속하면서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전교조는 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임자 83명 중 44명만 3월 1일 자로 소속 학교로 복귀시키고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은 교육청에 휴직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법 행정 7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 교육부가 복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6명 에게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변성호 위원장의 소속 학교인 영파여중과 학교법인 영파학원에 변 위원장의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라고 지시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라는 지시도 포함 됐다.

그러나 서울, 부산, 전북 교육청을 제외하고 전교조에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곳은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제주 등 5개 교육청이고,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하지 않은 교육청은 광주, 세종, 강원, 경남, 제주 등 5곳이다.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속조치 이행 시한인 22일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대법원 상고와 함께 효력정지 신청도 제출했지만 전교조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2015년 5월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5년 6월 2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보 처분을 정지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한다'며 서울 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전교조에 조치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3부는 2016년 1월 14일 "교원노조법 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규약을 변경·보완하라고 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적법한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교조와 정진후 전 위원장에게 유죄(각각 벌금 10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비합법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2번이나 나왔는데 상고를 한 것은 법을 어기기 위한 억지다.

헌법상 노조 라는 전교조 억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서 여전히 헌법상 노조의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노조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외노조는 판례나 학설에서나 거론되는 개념으로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며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아닌 '일반 결사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에 따르면 교원의 노동 3권은 헌법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만 발생하는 권리"라며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아니라 결사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휴직 취소와 학교 복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조합원 해촉 등 4가지 후속 조치를 2월22일까지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뒤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교조 국고보조금 반환 거부 전교조 본부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측에 "2001년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 6억 원을 2월 17일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7일 내에 전교조 본부에 독촉장을 보낼 방침이다.

전교조 본부는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는 집기 등 6억 원에 해당하는 각종 재산을 가압류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각 지부에 '사무실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통보를 내린 교육청은 대구(임차보증금 5억1000만 원) 대전(5418만 원) 경기(5억4000만 원) 전남(2억5000만 원) 경북(1억 원, 월세 250만 원) 등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12개 교육청은 아직까지 지원금 회수를 통보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2월 18일 전교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전임자를 사수하고 교육부의 부당 조치를 거부하는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전임자를 사수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한번 대량 해직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임자들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임자 총 83명 중 44명만 3월 1일 자로 소속 학교로 복귀하고, 핵심 지도부 39명은 휴직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2월 29일까지다.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대부분은 사무실 지원금 회수나 단체협약효력 폐기에 부정적이다. 결국 교육부가 후속 조치 이행 완료일로 명시한 22일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복직 명령을 내렸는데도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면 직권 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법을 어겨가면서 허용하지 되지 않는 휴직을 요구하며, 교원 신분을 잃더라도 노조 행세만은 하겠다는 것으로 '막가파' 식 억지다.

법원 판결도 어기고 법도 어기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전교조는 이미 교사 자격을 상실한 집단이다. 교육부는 법을 어겨가며 전교조 봐주기 하는 좌익 교육감은 직무명령 고발 조치하고 전교조 복귀거부 교사는 해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을 파괴하는 더민주당, 학교에서 법을 파괴하는 전교조, 폭력불법시위 일삼는 민노총 등 3개 집단이 법치를 파괴하는 집단이다.

외부의 적 북한 보다 법치파괴하고 사회 갈등 조장하는 내부의적부터 소탕해야 한다. 더민주당은 총선을 통해 반드시 퇴출시키고 전교조와 민노총은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글 : 이계성(시몬) 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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