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를 둔 조희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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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를 둔 조희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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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은 국민참여재판을 원망하지 말아야

▲ ⓒ뉴스타운

진보주의자라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 대하여 있지도 않는 미국 이중국적 문제를 꺼낸데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재판 결과였다. 그것도 조희연이 자신만만하게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의 평결에 의한 판결이었다.

형량도 꽤나 무거운 편에 속했다. 스코아도 7대 0이지만 배심원 7명중 한 사람만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을 뿐, 나머지 6명은 500만원을 선고 했으니 멘붕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 된다. 특히 좌파들이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적인 치명타 한방을 먹었으니 멘붕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과거 형사재판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의미를 가진 조서재판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중대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재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다시 말해 이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재판내용에 반영하여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합치되는 재판결과를 얻음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일반국민의 재판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은 순수한 형태의 배심제나 참심제가 아닌 절충형의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배심원의 구성과 평결 절차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본적으로 영,미의 배심제에 가깝다고 할 수 가 있을 것이다.

흔히 법정 다툼을 다룬 미국 영화에서 자주 보아온 그런 장면이 바로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국민참여재판에 해당된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특정 재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좌파세력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3년에 있었던 나꼼수 맴버였던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배심원 평결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진영에 속했던 시인 안도현도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로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되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을 이끌어낸 것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좌파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희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과거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조희연은 "수뢰, 부패사건으로 재판이 받은 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에 했던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생긴 것이어서 떳떳하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고 했다. 조희연의 말을 들어보면 1심 선고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분명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고 하는 심리가 읽혀져 여간 가증스럽지가 않다.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이 다분한 허위사실유포 행위도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수뢰나 부패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 과거 이회창씨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그렇게 당했다는 것을 조희연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만약 배심원들이 무죄취지의 평결을 내렸다면 조희연은 틀림없이 사법정의 운운하며 개선 장군과도 같은 언행을 했을 것이다.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진 수장이 법이 내린 판결마저도 부정한다면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한 것이나 진배가 없다. 문제는 1심 선고가 있었던 이후의 모습이 가관이었다는 점이다. 명색이 교육감이라면 대단히 억울하지만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이 교육수장으로서 당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지지자나 측근들이 "정권이 끝나면 검찰을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선거로 뽑은 교육감을 날려버려?", "법이 잘못됐다", "결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일으켜도 만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명색이 교육감이라면 말리는 시늉 정도는 했을 일이 었는데도 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재판이 시작될 무렵 검찰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희연 자신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에 따라 선고가 되었다면 당연히 재판의 결과에도 수긍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불복하고 나섰다. 특히 배심원 전원이 꽤 무거운 평결을 내렸다면 재판을 주관했던 판사가 설령 좌파성향 판사라고 해도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재판은 정치 재판이 아니었다. 선거법이라는 실정법 위반을 판결하는 재판이었다. 따라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간다고 해도 배심원들이 중형을 평결함에 따라 설령 형량이 감소된다고 해도 그 폭은 그렇게 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당선무효형의 판결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한다.

또 이번 재판은 조희연이 자신에게 유리한 평결을 해줄 것으로 믿고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자신을 원망해야지 법을 원망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마치 자신이 쳐둔 덫에 자신이 걸려든 형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어쩌면 이번 재판에 참가한 배심원들이야말로 가장 정치색 없이 오직 서울시의 교육 대계만을 생각해서 가장 냉정하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항고심에서도 배심원의 평결은 절대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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