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전교조와 설치는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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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전교조와 설치는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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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파행과 불법을 선택한 전교조에겐 응당한 책임 물어야

 
지난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좌편향 교육감이 무려 13명이나 당선되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난립함에 따라 소수의 표만 획득하고도 이처럼 대거 당선되었던 것이다. 새 교육감의 임기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재정은 노무현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이재정 교육감이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 시에는 유독 친북 성향 발언을 많이 한 장본인으로 보수 측으로 부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다.

이재정은 지난 선거에서 36.4%라는 극히 저조한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경기도 주민들은 60% 이상의 지지를 보수 후보자들에게 주었지만 띨띨한 보수 후보자들이 분열한 탓에 만들어진 어처구니없는 결과였던 것이다. 

2007년, '서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란 노무현 前 대통령의 발언은 전국이 발칵 뒤집어 질 정도로 가히 메가톤 급이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며 노무현의 발언에 동조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참여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반미종북 성향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는 당사자였다. 이런 이념을 가진 자가 경기도 교육감에 취임하였으니 전임자였던 김상곤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좌파정책이 학교현장에 파급 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좌파성향이 유달리 강한 이재정은 취임 이튿날부터 자신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재정은 취임 일성으로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장학관과 연구관 전원에게 전직(轉職)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말이 좋아 전직신청이지 수틀리면 나가라고 하는, 사실상 백지사표를 내라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다. 대상자만 120명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과장급과 국장급만 40명이라고 하니 경기도 교육청을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완장 찬 사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특히 전직 대상자 중에는 이제 겨우 보직을 맡은 지 수개월 밖에 안 된 장학관도 있다고 하니 장학관을 꿈꾸며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견교사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장학관이라고 하면 일선학교에서는 교장 급에 해당되는 직급이다. 교장 급은 어차피 두 달 되면 정기 인사이동으로 전직을 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도 취임을 하자마자 물갈이를 서두르는 이유는 교육계에도 정치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미라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이들을 모두 일선으로 내 보낸 뒤엔 그 많은 빈자리에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울 것인지 궁금하다. 혹시 골수 좌파성향을 지닌 전교조 출신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경기도 교육현장은 정치적인 논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후보들에게 보내준 60% 이상의 지지를 보내준 경기도 거주의 학부모들이 바짝 긴장해야할 이유가 또 생긴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이재정의 임기가 끝나는 4년 내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한 이유는 어리벙벙한 보수 후보자들의 분열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이므로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보수 후보자들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교육청 간부의 전면 물갈이가 진행되는 곳은 비단 경기도뿐만 아닐 것이다. 진보성향의 좌파 교육감이 취임한 지역에는 시차(時差)만 있을 뿐, 이 시간에도 진행 중에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기도 한다.

전북 교육감 김승환은 법외노조로 판결이 난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내려진 복직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좌파변호사 단체인 민변의 법률 자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김승환은 엄연히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아직도 전교조는 법내 노조라고 우기면서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전교조의 편에 서 있는 이런 교육감이 전국에서 최소한 13명이나 있으니 이미 법외노조로 판결난 전교조가 기세등등하여 법의 판결도 무시하고 대통령 물러가라고 시국선언을 하고 조퇴투쟁을 하며 국가의 법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전교조가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진 정치운동과 집단행위금지 조항을 무시하면서까지 겁 없이 정치행위에 나서는 이유도 뒤 배경에 진보 교육감이라는 버팀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2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노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자가 분명하다. 법을 어긴 혐의가 명백한데도 구경만 하고 있는 정부라면 그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부와도 같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의법조치는 당연한 직무에 속하는 일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됐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탈퇴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혹은 파면시키겠다고 통보했다. 1만여 명의 가입교사 중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파면 혹은 직권면직 되기도 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107명 구속에 134명 파면, 1,560명의 해직을 단행했던 사례도 있었다.

그 이후 김대중 정권 때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전교조가 '퇴직교사 전임자 불가'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규정과 원칙만 지켰어도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스스로 파행과 불법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응당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일 외엔 달리 선택할 길이 무엇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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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4 22:47:10
전교조의 싹을 없애 버릴 절호의 기회다.
법운의 판결을 불복하고 국가에 도전하는 불법 전교조 활동을 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파면 처리하여 앓던 이빨을 이차에 없애 버려라.
다소의 저항이 있을 것이나 그럴수록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 어렵지 않게 전교조의 싹을 없앨 수 있다.
이런 황금 같은 기회는 두번 다시 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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