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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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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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장관 “불법과 타협 결코 없다”재차 강조

▲ 사진 : 포커스뉴스 제공 ⓒ뉴스타운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정부의 노동·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다시 드라이브가 걸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불법 폭력시위 엄단 의지와 함께 ‘복면 시위 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히며 복면 시위에 대한 양형도 대폭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11·14 민중총궐기 대회’ 후 긴급 담화를 통해서도 “불법·폭력 행위는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이런 의지를 반영하듯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7)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법원은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자주 불법시위로 바뀌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들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도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기사 채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크레인기사들의 집회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며 공정한 채용 질서를 깨뜨리려는 관행으로, 범행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민노총 본부와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27일에는 ‘폭력시위 물증확보’를 위해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수사 대상자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27일 오전 기준 총 33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현재까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검거를 위해 측근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방침을 세우는 등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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