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입법쿠데타 불순한 개헌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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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입법쿠데타 불순한 개헌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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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개헌음모가 깔린 여야야합 6.15 입법쿠데타 6.25 거부권으로 진압

▲ ⓒ뉴스타운

위헌적인 국회법개정안 악법(惡法)으로 인해 불거진 국정혼란상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그 뿌리가 깊고, 그 동기가 사악하며, 그 기도가 소름이 돋을 만큼 악랄하고 치밀한 국헌문란(國憲紊亂) 입법쿠데타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29일 0시를 넘어 '대통령이 잠든 사이'에 국회의 정부행정권침탈, 사법부 심사권침해 등 위헌적 악법을 의원들이 졸면서 통과시킨데 대해 위헌논란과 국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6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요구 한 단어에서 요청으로 한글자만 바꿔 정부로 이송하는 꼼수를 부린데서 발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②에 정한 바 '헌법수호'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 제53조②에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6월 25일 각의에서 위헌 위법요소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자 유승민 정의화 이재오 등 위헌적 국회법개정안을 추진한 세력들이 야당과 야합하여 초당적으로 집단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에 비우호적이고 친이 친노에 동조 응원하는 일부 여론조사업체가 폐기해야 마땅한 응답률 2~3%내외의 부실조사내역을 가지고'국회위헌입법 찬성여론이 대통령거부권행사 지지여론보다 높은 듯'이 교묘하게 조작 발표하자 사전 모의라도 한 듯이 신문방송과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 전파하는 등 여론조사를 빙자 한 여론조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배후에는"법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다"고 한 김영삼, "(박원순 참여연대 등)시민이 싫다고 하면 그런(선거)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김대중, "그 놈의 헌법"이라고 폄훼 모독한 노무현 등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 한다."고 믿는 '민주화'로 포장 된 법치파괴, 체제부정세력이 버티고 있어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역대 국회에서 위헌요소 때문에 포기했던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여야원내대표가 내통결탁 야합하여 대통령이 잠든 시간에 도둑입법을 강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데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 통과 시한에 쫓긴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이 단원고유족의 비위를 맞추고 4.16연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새민련 원내대표 이종걸이 야합, 새민련이 처한 위기국면 돌파와 차기 총선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정부를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한데에 있다고 본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선진화법과 정부입법통제라는 쌍권총을 차고 '권력구조개편과 통일대비'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개헌을 강행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개헌을 통해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 헌법 제4조 자유민주통일 조항 폐기/수정 등 연방제(적화)통일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내포 돼 있었다고 본다.

여기에다가 분당위기를 맞은 문재인과 차기대선에 고지 선점을 노린 김무성의 야망이 유승민-이종걸의 위헌불법적 타협안을 영합 용인하고, 개헌드라이브에 동력을 상실한 이재오와 정의화 등 새누리당 내 친이계가 적극 동조 가세하면서 위헌입법거부권행사를 유승민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원(舊怨) 탓으로 호도 유승민일병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위헌입법파동은 집권여당 원내대표 유승민을 위해 새누리당 보다도 새민련이 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야권종북성향 언론은 물론 종편까지 나서서 유승민을 응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 김무성-유승민, 새민련 문재인-이종걸, 그리고 친이계 이재오-정의화 등은 이번 위헌입법파동의 주역들은 국회해산론까지 거세게 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위헌입법파동은 어떤형태로 든 결말이 곧 나겠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유승민의 따로서기 시도인지, 이종걸의 술수에 넘어간 것인지, 친노와 친이의 박근혜정부 무력화시도 결탁인지, 불순한 개헌의도의 표출인지 그 성격 규정부터 애매하다.다만 이번 소동의 핵으로 떠오른 유승민이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것인지 국민의 인내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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