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기부금품법 위반 무혐의 처분한 검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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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기부금품법 위반 무혐의 처분한 검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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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 이주형 부장검사와 김성훈 검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 ⓒ뉴스타운
지난 2월 2일(월)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이주형 부장검사와 김성훈 검사가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사회활동을 하던 당시 설립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을 1,80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시민단체다.

김성훈 검사가 병합하여 담당하고 있던 위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사4부 이주형 부장검사가 처분검사로 기재된 처분결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서울고법에 항고하기 전에 두 검사부터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영모 대표의 고발 취지다.

위 사건은 고발장 접수 이후 김용규, 박주현, 구상엽, 김춘수, 김종근, 김성훈, 이주형 등 담당검사가 무수히 교체되었으나, 김춘수 검사가 사건을 맡았던 당시에만 고발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여타 검사로부터는 교체된 사실조차 통보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대면할 기회 조차 없었다.

고발장 접수 후 5년차로 접어들어도 사건의 수사진행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못한 정 대표가 1월 12일(월) 김성훈 검사와 통화연결이 되어 사건 마무리를 강력히 요청한 사실이 있고, 바로 다음날 1월 13일(화) “기부금 모집 피소된 박원순 시장 무혐의” 등 제목으로 위 고발건 처분내용이 언론보도된 것은 오비이락 같은 느낌이다.

정의로운시민행동 측에서 위 사건 불기소이유통지문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처분으로 일관되어 있기에 부득이 이주형 처분검사와 김성훈 담당검사를 고발하게 된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이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및 상임이사들의 범법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이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하고 재단이사장 이하 각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각하 처분한 것은 총괄상임이사를 맡았던 주범격 피의자 박원순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지능적 꼼수라며 명백한 봐주기식 부실수사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이 고발한 민변, 노무현재단, 참여연대, 월드비전, 정책네트워크내일, 함께일하는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아름다운동행 등 기부금품법 위반사건에 대해 관련법과 증거자료를 도외시하고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고발로 맞설 것이라는 정 대표의 결연한 의지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고발한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중 철도노조, 평화박물관 등 일부는 기소되어 공판에 넘어갔다.

이하 고발 내용은 고발장 원본에서 전재함.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와 관련된 6건의 고발을 검찰 측에서 고의로 병합하여 일괄처분하였기에, 고발내용 및 취지를 지나치게 압축하기 어려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연간 기부금품 모집총액은 15조원대에 달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아름다운재단 등은 관련법을 도외시하고 무등록 불법모금, 또는 축소등록을 통한 편법모금 등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력과도 싸워나갈 것이라는 정 대표는 밝혔다.

고발 내용

1. 피고발인의 피의자 박원순에 관한 <무혐의 처분>은 실로 부당하다. 이는 담당검사 및 처분검사의 부실수사를 의심케 한다.

“피의자 박원순의 직책에 비추어 피의자가 본건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행위 및 사용행위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분명하다”는 고발 취지에 반해

“피의자 박원순은 각 재단법인의 비상근 · 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금품모집 사전등록 등 재단의 행정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박원순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은 피의자 박원순측의 근거없는 변명이나 주장에만 일방적으로 경사되어 고의적으로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추정함.

* 피의자 박원순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론

➀ 피의자 박원순이 비상근이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각 재단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공시한 증빙자료(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에는 피의자 박원순이 상근직 상임이사(또는 총괄상임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임이사(常任理事)란 “일정한 업무를 항상 집행하고 있는 이사”를 나타내는 직책이다.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던 피의자 박원순이 자신의 입으로 비상근이라고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증에 해당될 것이다. 2014년 7월 25일자 문화일보 등의 보도(1800억 모금 불법성 박원순 시장 소환조사)대로 피의자 박원순을 검찰로 소환조사하였는지 피고발인 이주형과 김성훈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➁ 피의자 박원순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한 것도 명백한 잘못이다. 피의자 박원순은 2011년 3월 아름다운재단에서 퇴임하며 2187만 2354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2002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근무한 것을 토대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고 아름다운재단 회계기록에 등재되어 있다. 피의자 박원순은 퇴직금 정산기간 200만원 내외의 월급여(연급여 3000만원 내외)를 수령하였으며, 또한 상임이사직을 맡았던 피의자 박원순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식대 등 용도로 상당액을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 박원순이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나, 피고발인 이주형과 김성훈은 이러한 기본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 박원순을 무혐의 처분하였으니 고의적인 부실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➂ “피의자 박원순이 2005 .8. 경 희망제작소를 설립하면서부터는 희망제작소 업무에 매진한 관계로 이 사건 각 재단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사전 등록여부에 대해 어떠한 보고도 받은바 없다며 그 범의를 부인한다.”고 한 것과 “피의자 박원순이 이 사건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관할관청에 등록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모집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뒤엎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한 것도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이 짙다.

- 참여연대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피의자 박원순이 참여연대 일부 구성원들과 함께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그러한 까닭에 아름다운재단은 “박원순재단”으로도 불리고 있음. 이러한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모금을 지속해온 모든 책임은 피의자 박원순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증빙자료(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등재자료)에는 피의자 박원순이 각 재단법인의 상임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사 등 주요 구성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밖에 해당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음.

- 2008 사업연도 증빙자료(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등재자료 아름다운재단)에는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출연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의자 박원순이 상임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2013 사업연도 등재자료에 참여연대가 311,322,266원을 출연한 것으로 13년이 지나 등재한 것은 아름다운재단의 법인설립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 2008 사업연도 증빙자료(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등재자료 아름다운가게)에는 아름다운가게가 아름다운재단의 출연금 9,350,813,000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의자 박원순이 총괄상임이사, 이혜옥이 상임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이는 피의자 박원순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하는 것임.

- 2008 사업연도 증빙자료(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등재자료 희망제작소)에는 희망제작소가 아름다운재단의 출연금 426,000,000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의자 박원순이 유일한 상임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이는 피의자 박원순이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하는 것임.

-피의자 박원순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40개월(2011.10.~2015.01.)이라는 장기간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처분한 것은 고발인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2. 피의자 윤정숙, 서경원, 이혜옥,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은 실로 부당하다.

➀ 피의단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의 기부금 무등록 불법모금행위는 고발 이후에도 행해지고 있는바 그 합계가 이미 2000억원을 넘어섰음. 또한 불법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고 있는 피의단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 법률로 무겁게 기소하는 대신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동일범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일 것임.

➁ 위 모금목적이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며, 모금액을 모두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 각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적지 않다고 한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임. 비영리 공익법인의 모금목적은 당연히 공익사업을 위한 것임.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을 예로 들면 모금액을 모두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음. 2013년까지 약 1200억원을 모금한 아름다운재단이 700억원에 달하는 유보금을 쌓아놓고 장기간 이자놀이 등을 하는 행태는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하였다면 있을 수 없는 불법범죄인 것임. 또한 기부금으로 새끼재단(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의 출연금 전용)을 만들고, 해외여행비,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는 행위 등은 모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윤정숙, 서경원, 이혜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명분이 없는 것임.

➂ 각 재단 관련 나머지 피의자들을 일괄하여 각하 처분한 것은 기부금품법 처벌조항을 전혀 참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 이와 관련하여 말미에 별도 기술함.

3. 피의단체 희망제작소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등재자료-희망제작소> 내역에는 희망제작소의 <연도별 월별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서>가 등재되어 있음. 또한 희망제작소는 모집한 기부금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이는 희망제작소 측에서 자발적 기탁금 운운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아니하였다는 변명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증거일 것임.

➁ 2015년도부터 대폭 강화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에 공익법인들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이 등재되는 4월 30일이면 피의단체 희망제작소의 무등록 불법모금 사실이 더욱 명백히 밝혀질 것임.

4.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범법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다.

-고발인은 피의자 박원순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수리죄명을 거론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이주형은 엉뚱한 내용을 열거하며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처분하고 있음. 이는 각 재단법인의 피의자 박원순 처분결과 통지서마다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엉터리 부실수사의 결과물로 추정함.

5. 피고발인 이주형과 김성훈은 각 재단법인의 기부금품법 위반과 관련한 벌칙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고 각 재단 피의자들을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하고 있음. 이는 주범격인 피의자 박원순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계산된 의도적 처분으로 추정되며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임.

➀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제5호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제6호 :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제6의2호 :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제7호 : 제14조 제3하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➁ 기부금품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➂ 기부금품법 제18조(과태료)

제1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첨부 증빙자료>

증1 : 불기소이유통지문.........................................................................7/21
증2 : 새로 바뀌는 비영리단체 공시의무 문답 (조선일보 보도기사)......22/23
증3 : 1800억 모금 불법성 박원순시장 소환조사 (문화일보 보도기사).......24
증4 : 기부금 모집 피소된 박원순 시장 무혐의 (연합뉴스 보도기사)......25/26
증5 : 박원순 서울시장 아름다운재단서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았다(조선일보 보도기사)...27/29
증6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아름다운재단 등재자료).................30/33
증7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아름다운가게 등재자료).................34/37
증8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희망제작소 등재자료)....................38/41
증9 : 박원순 처분결과 통지서(아름다운재단)...........................................42
증10 : 박원순 처분결과 통지서(아름다운가게).........................................43
증11 : 박원순 처분결과 통지서(희망제작소)............................................44
증12 : 박원순 급여명세표(2003년 6월, 7월분)......................................45/46

서울중앙지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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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기 2015-06-20 09:28:34
이사회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이제는 박시장과 선풍기 아줌마의 본모습을 낱낱히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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