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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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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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청구

▲ 통합진보당 로고와 북한 인공기 사진을 비교 설명하는 우리민족끼리 북조선민주화위원회 사이트 이미지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2013.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0. 1.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 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 계열이 입당하여 당권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분당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종북성향의 순수 NL 계열로 구성된 상태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고,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반국가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반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다.

다음은 법무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헌법제판소 해산심판 청구 팀장 발표 전문이다.

법무부 위헌정당 단체대책TF팀장인 서울고검 공판부장 정점식 입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오늘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과 대통령님의 재가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경과를 통합진보당의 창당 과정,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목적의 유연성,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 통합진보당과 북한과의 관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민노총 등의 주도로 창당되었습니다.

그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추종론을 추종하는 NL 계열이 대거 입당하여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민노당은 당 내부에서 제기된 종북논란 등으로 두 차례 분당을 거쳐 오늘의 통합진보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순수 NL계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통합진보당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민노동 시절의 활동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진보당 목적의 위헌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

통합진보당 발행 책자, 당직자들의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통합진보당의 목적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강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가 소수 특권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매도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배 종속되어 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계급투쟁을 주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정권 수립을 추구합니다.

또한 미국의 지배를 종식시켜 사회주의 정권인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진보당의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간부, 당직자, 당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남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경우 즉 금년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과 같이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시기라고 판단하면 RO조직원들처럼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합니다.

그 이전 혁명의 준비단계에서는 정당활동으로 위장한반국가활동과 대중선전활동을 통해 혁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석기가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의 내란음모 선전, 선동 사건, 1심의 간첩당 사건, 이적단체 실천연대 사건 등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노당 당직자들의 각종 반국가활동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선거를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월 12일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과 북한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간첩사건 등의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긴밀히 연계 되어 활동해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노당 창당 전후 NL계열의 민노당 조직적 입당, 강령개정, 3당 합당 등 중요한 순간마다 북한으로부터 관련 지령이 하달되었고 그 지령이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북한과의 연계성을 종합한 결과통합진보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라는 공론화를 통해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고 정당의 목적, 활동의 한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적 긴기본질서에 대한 훼손에 엄정하게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헌법가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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