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깽판정치 52일 끝은 어딜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주당 깽판정치 52일 끝은 어딜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조직법저지 52일, 朴 대통령 정부출범 방해 52일, 가출깽판 52일

 
19대 국회에는 오늘 현재 새누리당 153, 민주당 127, 무소속 7, 통합진보당 6, 정의당 5명으로 정원 300에서 2석이 빈 298명의 의원이 있다. 그런데 2012년 4.11총선 결과 탄생한 19대 국회는 18대 국회 마지막 총회(2012.5.2)에서 통과 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깽판장치를 쟁취한 민주당은 18대 대선패배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 52일(1.30~3.22)만에야 겨우 통과시겨 줌으로서 박근혜정부의 구성자체를 52일(2.25~4.17)간이나 지연, 방해함으로써 국정공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깽판정치의 서막을 장식했다.

이에 앞서 2012년 4.11총선에서 예상외(?)의 참패로 패닉상태에 빠진 민주당은 원내폭력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수횡포의 근거가 된 국회선진화법을 2012년 5월 2일 18대국회 마지막 총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의정을 소수야당이 임의대로 마비시킬 수 있는 초강력깽판정치무기를 쟁취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로써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이 무너져 여당의 원내과반 의석이 무의미해 진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52일간이나 저지하고 박근혜 정부 조각을 52일간 방해하는 눈부신 전과(戰果)를 올림으로서 선거의 의미마저 상실케 되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란 중요법안의결정족수를 과반수이상에서 2/3찬성으로 하여 1/3 소수결정권을 강화함으로서 1/3이상의 의석을 가진 소수야당의 협조와 동의가 없으면, 의안 통과는 물론 본회의 상정조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과반수의결을 규정한 헌법 제 49조를 정면으로 위배 한 악법이다.

총선대선에서 연패를 한 민주당이 침몰위기로 치닫자 “죄송합니다. 사죄말씀 드립니다.”로 시작하여“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비상대책위원회(2013.1.9)가‘회초리투어’라는 눈가림 쇼를 벌이면서 전당대회(5.4)에서 김한길을 대표로 선출 새 출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마지막 경선에서 격돌한 김한길과 이용섭이 정책대결 대신에 서로가 “노무현의 적자(嫡子)”임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서 경선이라기 보다 민주당 주류 실세인 친노(親盧)세력에 아부 아첨경쟁으로 변질 됐으며, 그 과정에서 친노가 뚜렷한 계파나 배경이 없어 비교적 다루기 쉬운 김한길을 대표로 간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5.2전당대회 당 강령에서 “촛불(폭동)정신승계” 문구를 삭제, 종북세력과 연대했던 색채를 흐리고 정강정책에 정당혁신과 민생정치 실천을 표방,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새로운 정치를 구현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를 지향 ▲정당혁신의 실천과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귀에 솔깃한 내용들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재까지 보여 준 행태는 반성도 참회도 아니었다. 김한길이 표방한 절차적민주주의 대신 대선불복, 소통과 協治(협력정치?) 대신에 대통령의 항복(사과)요구, 국민과 소통 공감대신 막무가내 천막투쟁,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대신 민생을 팽개친 정쟁을 통한 ‘종북세력결집’과 댓글3개 국정원와해 촛불폭동 선동, 혼외출생자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살리기 깽판정치가 고작이었다.

그러면서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지난 8월 14일 3분기 국고보조금 93억여 원 중 의석수에 따라서 새누리당에 43억 4천 46만원, 민주당에 38억5천154만원, RO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등이 소속 된 통합진보당에 6억8천460만원, 일심회간첩단 사건 1심 판결문에 31번이나 이름이 오르내린 김제남이 속해 있는 정의당에 5억852만원이 지금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버리고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1 현재로 52일째 시청광장을 불법점거 천막을 치고 캠핑을 즐긴 민주당 소속 127명 개인에게 지급되는 1억 5천만여원의 세비(연봉)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전액 반납해야 할 것이지만, 9명의 보좌진 운영비용 연간 3억9,513만원 외에 200여 가지가 넘는다는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헌상 당무를 통할하는 당의 대표로서 ▲각종회의 소집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당 예산의 편성 권한과 ▲선출직 공직자에게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인 [공천권]이라는 칼자루를 쥔 김한길이 사는 길은 과감하게 친노와 단절, 당대표로서 권한을 원칙과 정도에 입각 강력하게 행사함으로서 정면 돌파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RO의 본산임이 드러난 통합민주당은 물론 본래의 취지나 설립목적에 반하여 (적화?)통일을 빙자한 폭력정치투쟁으로 일관해 온 민노총 전교조는 물론 진보연대 등 촛불폭도들과 확실하게 절연(絶緣)함은 물론, 당내에 침투한 종북세력 축출과 동시에 북과는 어떤 명분 어떤 구실로든 일체의 직간접적 연계를 차단함으로서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켜야만 민주당이 살아 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 8조에 명시 된 바 “정당은 그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 된 정당설립의 대전제에 입각한 원내입법 활동을 정강정책을 통해 천명한 대국민약속을 성실하고도 철저하게 구현함으로서 국민적 신뢰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회복할 때만이 민주당이 존속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친노 종북세력에 철저히 장악 당한 현재의 민주당이 스스로 재활(再活)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뚜렷한 계보도 배경도 없는 김한길이 권력의 근원인 정보력을 DJ분신(?) 박지원에게 의존하고, 조직과 자금을 비우호적인 친노(親盧)에게 의존하여 친노가 요구하는대로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간다는 것은 ‘대표이사’ 명함 한 장 때문에 파산지경에 이른 부실업체에서 부도 책임을 짊어지고 대리 옥살이나 해야 할 바지사장 처지와 다를 게 없어 김한길의 독자행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설가 출신 김한길 민주당대표가 문재인의 섭정(攝政)과 친노(親盧) 깽판정치꾼들 등쌀을 완강히 뿌리치고, 국보법위반 등 반역전력자들을 단호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박지원 정동영 등 6.15반역 10.4망국 세력과도 확실하게 결별, 북괴의 직 간접적 연계를 차단하는데 성공했을 때라야만 독자행보가 가능해 진다.

김한길에게 건강한 상상력이 남아 있다면, 명분도 실리도 없는 텐트 야영 노숙 투쟁을 중단하고 서울시청광장에서 여의도 국회로 회군을 단행,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의회민주주의 대의정치 복원에 나섬으로서 요동수복이라는 명분을 버리고 위화도 회군을 단행, 조선왕조를 창업한 이성계의 지혜를 빌릴 때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th임용태 2013-09-22 12:10:08
야이-개백정아- 저질 국민아 !!!박근혜 대통령이 너의 친구냐? 너는 아마도 통진당 아니면 민주당-같은데
너- 배울만큼 배운것이 어디서 그런 못된 글을 올리느냐? 너 같은 것은 인간중 있어서는 안될 괴물이다.

개백정 2013-09-21 05:00:39
박통이 빵꾸네비대위시절 재수대가리 업는 황우려와 국해선진법이라는 즈그들 어금니 빼는 법을 통과시킴거시 홍어당에 거적을 갈아중거시랑께... 국민이 대수당 만들어줘도 그릇이 쪼깬한디 워쩔꺼시여? 폐배의식이몸에 밴 웰빙당이 즈그들이 야당될것 대비해서 그렁것 맹근거 아닝게비여? 시방이라도웰빙잡것들이
즈그들 세비 올리고 영금 올리는 법안 상정하면 홍어들도 다 기여들어올꺼시랑께...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