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통신 등 복수의 외신 28일(현지시각)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페테르 블로크(Peter Blok)판사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시(PC)에 사용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애플의 사진첩에 쓰여진 이른바 “포토 플리킹”특허를 침해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포토 블리킹’이라는 스마트폰 사진첩 애플리케이션에서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사진을 책장 넘기듯이 넘겨보는 기능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와 태블릿PC 갤럭시탭(7인치), 갤럭시탭 10.1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명령받았다.
네덜란드 법원은 또 삼성이 이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애플에 매일 10만 유로를 지급해야 하며, 2011년 6월 이후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이 특허침해 인정한 이들 제품 대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이 아니어서 당장 삼성전자가 이번 판결로 인해 입는 손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2건 중 1건에 대한 것이다.
헤이그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멀티터치’ 특허와 관련한 재판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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