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시형 불기소, 이 대통령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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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시형 불기소, 이 대통령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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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인 기소 처분

‘이명박 대통령 공소권 없음, 김윤옥 여사 혐의 없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그동안 이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김윤옥 여사에게는 혐의 없음을 내렸다.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관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이 같이 시형씨에 대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가 부지매입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이는 아들인 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시형씨가 김 여사에게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받은 점에 비춰볼 때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며,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내곡동 부지가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 시형씨가 굳이 매입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고, 시형씨에게 매입할 자금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어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행정관에게는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형보씨는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이번 특검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시형씨 등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었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저부지인 3필지 일부를 경호처와 공유하는 형태로 취득했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을 냈을 뿐 부지 면적과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게 없다는 진술이 증거와 부합하고 경호처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김윤옥 여사도 사저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김인종, 김태환씨의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어 특검팀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도 김윤옥 여사와 마찬가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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