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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직무배제 조치 관련 검찰출신으로부터 들은 얘기
 소셀텔 일베_
 2013-10-20 02:58:38  |   조회: 3777
첨부파일 : -
http://www.ilbe.com/2205886493

어제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관련 특별수사팀장이 직무 배제된 것 관련하여 전에 부터 알고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로부터 그간 사정을 조금 들을 수 있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 설을 푼다. 믿거나 말거나 한번 들어보라.

우선 첫째로 윤석열이 왜 댓글수사팀에서 배제되었는지 수사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다

수사착수부터 기소시까지 과잉수사나 선거법 적용 강행으로 상당한 파문이 유발되었다고 한다

공안사건 수사경험이 없는 특수통 검사 위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검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단다

이미 알고있는대로 학생운동권 전력이 있는 진재선 검사를 비롯, 채동욱->윤석열 팀장의 심복들로 구성, 수사 착수단계부터 선거법 위반을 기정 사실화했고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국가기관 자료 및 직원 소환을 무차별 요구하며 비협조시 법정에서 국정원 관련 보안사안이 추가 노출될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고 한다

뭐 선거법 미적용시 청와대,국정원,검찰이 모두 죽게된다는 둥 말같지 않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다

선거법 위반 의율을 놓고 법무부 등의 합리적 의견까지 묵살하며 하극상을 표출했단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황 법무장관이 선거법 적용에 대해 2차례 재검토를 지시하자 여론을 등에 업고 관철시키기 위해 언론에 법무부의 외압설을 유포했단다

수사 막바지에는 곽상도 수석이 황 장관을 통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설까지 언론등에 흘렸다고 한다


둘째로 기소 이후에는 증거조작 수사사항 언론 유출 등 언론 플레이를 통해 공소유지에 혈안이었다는 군

경찰의 노트북 분석과정 CCTV 녹취내용을 요약 편집하면서 무리하게 검찰에 유리하도록 짜집기했다는 사실은 이미 일베에도 여러차례 소개된대로 맞는 얘기란다

이것을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 논리를 대선 부정선거 공약에 악용하고, 한걸레, 견향과 같은 언론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며 여론을 왜곡하였던 거다

특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확실한 범죄를 확인받지 못하자 재차 수사사항을 언론에 무차별 유출하는 등 언론플레이가 자행되었단다. 특히 한걸레, 견향, 항국일보가 주로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한걸레에서 보도된 적 있는 국정원 의심 트위터 특종이나 국정원 업무매뉴얼이 그랬고 KBS기자도 심리전단 조직 현황 등 기밀사항을 보도할 정도였다

세째로 공소유지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증거 확보를 겨냥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수사를 수시로 자행했단다

7.8 새벽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정원 업무용 보안장비 등도 무단 압수하여 윤팀장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111조나 국정원직원법 제23조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이나 장비에 대한 압수수색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며칠전인 10.17 새벽에도 국정원 직원 4명 대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압수수색과 체포를 강행했다고 한다

특히, 10.17 압수수색건은 분명히 법리상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법행위인데도 내부 지휘보고도 하지 않고 윤팀장 단독으로 돌출행동을 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군

다시 말하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 청구시 관련법(형사소송법 111조, 국정원 직원법 제23조)에 의거, 사전 통보해야 함에도 철저히 무시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대로 국정원에서도 이러한 수사팀장의 전횡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자 뒤 늦게서야 서울중앙지검장 등 직속상관과 대검 지휘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윤팀장을 기강확립 차원에서 짤랐다는 거다

또한, 10.18 새벽에도 윤팀장이 또다시 지휘부에 보고도 않고 동직원들의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을 임으로 변경, 법원에 제출한 사실까지 드러나 대검차장 등 지휘부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단다

이에 대해 이미 언론에 나온것처럼 길태기 차장은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검사장 출근전 새벽에 보고없이 처리한 것은 항명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국가공무원법 57조, 검찰청법 7조,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단다

마지막으로 검찰 내에서도 윤팀장 항명사태는 명백한 기강해이자 불법행위라고 어이없어하면서 대검의 직무배제 진상조사 지시를 정당한 권한행사 및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란다

특히, 윤석열이 국정원 직원 조사사실을 흘려 언론의 취재를 유도하고 정쟁화 이슈로 번지게 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며 철저한 추가 조치를 주문하고 있단다

이상에서 검찰 친구로 부터 득문한 사실로 볼때
윤팀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나 법무부, 국정원의 외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수사팀장 개인의 공명심과 편향성에 기인한 기강해위로 보인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

세줄 요약

1. 윤석열 검사는 댓글 수사착수부터 기소시까지 과잉수사나 선거법 적용 강행 등 독불장군식 행보

2. 기소 이후에는 증거조작 수사사항 언론 유출 등 언론 플레이를 통해 공소유지에 혈안

3. 공소유지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증거 확보를 겨냥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수사를 수시로 자행

4. 검찰 내에서도 윤팀장의 전횡은 명백한 기강해이자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는 분위기


결론, 국정원 댓글수사는 채총장-진재선-윤재선 등 정치검사들의 공명심의 발로이자 정치관여 기획수사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음
2013-10-20 02: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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