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법규 위반 강력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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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법규 위반 강력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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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교통사고 2배 증가, 예방행정 더욱 강화해야

지난 5월, 행안부와 경찰청은 스쿨존(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근 5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하고 교통 위반 단속건수도 작년에 비해 49%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스쿨존이 유명무실화된 위험존이라 일제히 보도했고 실제 스쿨존에서의 사고 사례가 최근 들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등의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 운전자들이 이 구역에서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원인은 모두 운전자에게만 있는 걸까?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겠다며 이런저런 구역(Zone)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런 구역을 지정할때만 반짝이고 정작 필요한 곳은 방치하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더 큰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주변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을 두고 있고 학교보건법상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두고 있다. 또한 불량식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학교 주변200m안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도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 구청마다 1곳 이상씩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인 블루존까지 합하면 보통 4~5개의 구역을 두고 있는 것인데, 각 구역의 설치법령과 관할당국도 제각각이다보니 단속 주체도 모호하고 실제 단속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도 잘 모를 지경이다.

 

스쿨존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9세에서 24세까지에 속하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들까지 빈번히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오히려 스쿨존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데다가 올 초부터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 벌금 12만원, 벌점 60점으로 기존 대비 2배를 올렸다지만 이 정도로는 운전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생명의 경각심을 자각하게 하는데는 모자라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고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항상 우리 사회는 주창하지만 당국도 별 대수롭지 않게 우리 새싹들의 생명 구역을 치열하게 관리하고 단속하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도로에서건, 경찰관이 없으면 신호를 지키지 않는 이상한 운전 양태를 보인다. 따라서 운전자의 의식변화와 스쿨존에서의 법률 준수를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추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규제를 동시에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적용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이 설사 운전자들로부터 과도한 벌금과 벌점이라는 항의를 받는다해도 정책결정자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벌금 12만원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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