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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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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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부담 최소화 위해 물가상승률 범위내로 억제

올 하반기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관리에 주력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누적된 적자, 유가 및 인건비 등 원가상승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도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 시기를 분산하도록 해 서민부담을 덜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공공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간 누적된 적자와 원가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4종의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2010년도에 투입된 지자체 예산만도 총 2조 3,5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시내버스의 경우 2007년 이후 요금을 동결한 수도권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유가,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 상승으로 적자규모(서울5,476억, 인천791억, 경기1,598억원)가 커져 요금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도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총 8,706억원을 넘어섰다.

상·하수도의 경우는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2.3%, 하수도 41.1%)이 낮아 전국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원가 및 요금의 편차가 극심하여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공급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가 지속되어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일반주민의 세금으로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OECD 가입 30개국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45.3%, 하수도 요금은 29.5% 수준에 불과하여 공공요금의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이다.

먼저,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한 후 불가피한 경우 요금을 조정하되, 인상률은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조정률을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46%)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하여 조정요인이 큰 품목에 대하여는 동결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폭을 결정하여 2~3년간 기간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지하철)의 경우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행안부가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고,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시도가 시군과 자체 조정하도록 했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지방공기업은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대사업수익 증대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요금조정 사전예고 및 원가분석 결과공개,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월별로 공시토록 하는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금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50억)을 부여할 예정이다.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요금조정요인 및 적정 조정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계전문가,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직능단체 및 소비자단체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며“금년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해 서민생활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재정부담 경감으로 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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