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개발 및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주식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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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개발 및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주식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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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회사간 수평적 순환출자 행위는 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간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프라임그룹 소속 프라임개발(주) 및 동아건설산업(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주지회사인 프라임개발(주)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일산프로젝트(주) 주식(6.87%)을 소유하여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직접 출자·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외 다른 국내계열 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프라임개발(주)의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주)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한국인프라개발(주) 주식(43.33%) 및 (주)경기복합물류공사 주식(9.58%)을 소유하여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직접 출자·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 외 다른 국내계열 회사 주식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내에는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만 허용하고 있으며, 계열회사간 수평적, 순환출자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프라임개발(주) 1억15백만원, 동아건설산업(주) 6억7백만원은 과징금과 관련 주식을 처분명령 받게 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회사간 횡적출자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주회사체제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선택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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