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반대한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4일, 12시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을 시작한다.
민변은 24일,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 농성단을 결성, 대역까지 시가 행진을 한 후 반전·인권 비디오 상영, 농성단 결의대회 및 파병반대 시국회의 결과 공유,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초청강연 등을개최한 후 담날 10시 해단식을 갖기로 했다.
민변은 이에 앞서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고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는 미국의 전반을 고려하여 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관련 결의가 채택된 후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당초 약속한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에게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였으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후세인 정권의 전복을 공공연한 목표로 하여 국제연합헌장의 기본원칙인 주권존중의 원칙에 위배하여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및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실체법적 차원에서 국제법상 용인되지 않는 침략전쟁이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정부는 한미동맹관계 유지를 통한 국익추구를 파병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내세우나, 한미동맹관계도 헌법을 넘을 수 없고, 헌법에 위반하는 국익추구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며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자위적 전쟁만을 국군의 사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군이 참여하는 다국적군의 성격과 임무는, 헌법이 부여한 국군의 사명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 엄청난 대가를 감수하여야 하는 전투병 파병은, 참여정부가 선언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과 상반되는 대미추종외교의 결정판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미국의 전투병 파병압력을 단호히 거절하고,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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