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다”시면 할 수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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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다”시면 할 수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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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 등의 건축허가 처리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 보문산 줄기에 들어선 음식점 건축물
ⓒ 뉴스타운 송인웅^^^
대전시청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2011년 5월20일 오전 11시10분경에 ”어쩔 수 없다시면 할 수 없겠지만“이란 제하의 민원을 올렸다. 부제 ”마지막으로 염홍철 대전시장님께 민원을 올립니다“처럼 보문산 줄기에 들어서는 음식점을 막고자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다음은 민원내용 전문이다.

“대전 중구 대사동(大寺洞)인 한절골에 위치한 형통사와 불광사 사이의 길. 즉 송광사 오르는 길 우측(대사동 197-36번지)에 음식점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인 2008년 터파기할 때부터 건축현장은 “보문산 줄기로, 보문산의 경관을 해치기에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수차 지적을 했던 자연훼손의 현장입니다.

5월 중순을 넘어 하순을 향해가는 20일에 민원인은 아침 일찍 보문산에 가서 현장사진을 찍었습니다. 염홍철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하소연하고자해서입니다. 대전시정을 총괄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원인은 보문산 줄기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건축물이 들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사진에서 보듯이(현장을 보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거의 조립식 건물 두동이 음식점영업을 할 요량입니다(건축허가도 음식점으로 났고 건축물구조도 음식점형태이기에 거의 확실합니다)

전에는 복숭아과수원이었던 자리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건축현장 위 복숭아밭도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향후는 현재 세워지는 건축물 위에 있는 복숭아과수원 전체(사유지임을 표시하고 있다)에 건축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또 그 앞의 사유지(길 건너편)에도 건축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줄(이미 허가돼 건축이 됐으므로)수 없습니다. “공원부지도 아니고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게 담당 중구청의 답변입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적에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는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 음식점영업을 해도 대전시민의 도심 속 공원으로서 보문산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연은 가능한 지켜져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해당건축물을 건축 허가해 얻는 것”이 “많은 대전시민이 보문산공원에서 누리는 혜택보다 크다”고 보시는지요? 당초 2006년10월19일자로 밭이었던 해당 토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시켜준 중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그 윗선, 그리고 당시 구청장과 공원관리사업소소장, 당시 시장은 보문산을 훼손시킨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그 윗선, 그리고 구청장과 공원관리사업소소장, 시장님은 음식점영업을 하게 한 당사자가 됩니다. 누가 옳은지는 후세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 보문산 줄기에 들어선 음식점 건축물
ⓒ 뉴스타운 송인웅^^^
^^^▲ 보문산 줄기에 들어선 음식점 건축물
ⓒ 뉴스타운 송인웅^^^
^^^▲ 보문산 줄기에 들어선 음식점 건축물
ⓒ 뉴스타운 송인웅^^^
이에 대하여 5월25일 대전광역시청 담당자는 답을 보내왔다. 답변내용에 의하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한 민원사안은 “중구 대사동 197-36번지 일원의 건축공사와 관련 난개발로 인접 보문산(공원)의 경관훼손 우려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원대상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목은 전으로써 현재는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인 중구청장의 2006년 10월19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주변 난개발을 이유로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임의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의견을 허가권자인 중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이후, 인접지 등의 건축허가 처리업무에 참고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답변내용은 길지만 결과는 “어쩔 수 없다”는 것. 결국 ‘버스지난 후에 손 흔드는 꼴’이다. 50-100년이 흐른 후 “후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두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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