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PC방에는 금연석과 흡연석으로 나뉘어 있으나 성인들이 금연석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청소년들이 간접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옥련동에 거주하는 김모군은 “인터넷을 하기 위해 PC방에 자주 가지만 담배 연기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다”며 “금연석과 흡연석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금연·흡연석과 관련 지난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흡연자를 비롯 주변 비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수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금연구역의 지정 기준 및 지정 방법 등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pc방 관련한 금연석 준수 문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제기 되고 있어 지난 20일 관내 138개 PC방에 지도 점검을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며 가족보건팀장, 금연사업담당자, 금연사업지도점검요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점검반을 구성 금연·흡연 구역의 적정 지정여부, 금연구역내 흡연여부와 흡연자에 대한 조치 엄수, 기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관련법규 준수 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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