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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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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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미지급초과근무수당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게 상책

^^^▲ 제주지방법원 판결 주문 내용 해당부분 캡쳐
ⓒ 뉴스타운 송인웅^^^
금번 제주도소방공무원 36명이 제기했던 ‘수당금’(2009가합3339)소송에서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원은 9억6천1백만 원입니다. 이 중 원고들인 소 청구인들이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한 원금(인용원금)은 8억5천7백만 원이고, 이자(매월 지급받아야할 초과근무수당수령일 다음달부터 201년11월1일까지 년 5%에 해당하는)가 1억4백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상기 금원에 대하여 “2010년11월2일부터 2011년5월12일 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더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판결한 금원 9억6천1백만 원은 5월12일 판결과 함께 1억1백만 원(9억6천1백만 원x20%x192일/365일)의 이자가 늘어난 10억6천2백만 원이 된 상태입니다. 즉 원금의 24%(1억4백만 원+1억1백만 원/8억5천7백만 원)가 이자입니다. 법에 정해진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더라면, 생길 수 없는 이자를 혈세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구한다면 사정은 더 악화됩니다. 판결일인 2011년5월12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더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하루에 581,917원(10억6천2백만원x20%/365일)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단순 계산해 금번 제주도소방공무원 36명은 하루에 16,164원(581,917원/36명)을 벌고 있는 셈이 됩니다.

^^^▲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결론 해당부분 캡쳐
ⓒ 뉴스타운 송인웅^^^
더 나아간다면, 소를 취하하라는 강요에 소를 취하했던 소방관이나, 소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소를 청구한 36명의 소방관과 같은 근무를 했던 여타 소방관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들에게도 똑같은 계산방법에 따른 지급을 해야 합니다. 소 취하를 강요했던 분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없으며, 소청구하지 않았다고 소청구자에 비해 지급을 덜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2007-2009년 미지급초과근무수당내역(그러나 여기에는 병급이 빠져 있어 병급까지 합하면 최소 4천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 이자는 제외한 상태다)
ⓒ 뉴스타운 송인웅^^^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의 “초과근무시간 인정을 예산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수당과 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은 이미 판례가 있어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이와 같은 내용을 짐작하고 있는 광역시도예산담당부서는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더구나 판결은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안 나가도 되는 고율(20%)의 이자도 부담해야하고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제주도외 타시도의 ‘소방관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이 지지부진하지만 제주도판결결과가 참조된다고 볼 때 재판지연이 얼마나 많은 이자부담을 주는지, 왜 법에 정해진 대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빨리 지급해야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세가 비슷한 광주, 울산, 대구, 인천과 대전을 단순비교해 보아도 현명한 시도와 멍청한 시도는 차이가 납니다. 향후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따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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