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개정안 입법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정위원회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원 정무직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 개선.보완키로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달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참여 주체들의 내실있는 협의의 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5일 노사정위원회를 개선하기로 합의.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제선정 등 논의절차에 관한 의결요건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사항에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 협력증진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업종, 지역 차원에서의 노사정간의 협의를 활성화하고 종전 대통령이 상임위원을 위촉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함으로써 관계부처, 노사단체 등과의 이견 조정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가 종전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되면 논의의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을 특별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사정위원회에 발의된 모든 안건은 상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의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모든 의결에 있어서 종전에는 노.사.정 위원 1/2 이상의 출석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효율적인 논의진행을 위해 의제선정, 논의시한 설정, 논의종결(논의종결방식은 제외) 등 논의절차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 노.사.정 위원 각 1/2 이상 출석규정을 없앴다.

노사정위원회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노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