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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두율 교수 ⓒ 뉴스타운 자료사진 | ||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1일 송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송 교수의 혐의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반국가단체 가입(국가보안법 3조1항2호),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여차례 입북한 특수탈출(국보법 6조2항),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축전 등을 보낸 회합통신(국보법 8조1항)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취지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송 교수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 구속이 무조건 구속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향후 조사과정에서 송 교수의 태도에 따라 불구속 기소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송 교수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법원에서 신병을 인도받아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될 예정이며, 내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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