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0일, '한진중공업 노조간부 사망과 관련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경영계는 연초부터 연이은 노사분규로 인하여 우리산업이 극도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 마인드의 위축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두산중공업에 이어 또다시 한진중공업의 교섭과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하루빨리 이와 같은 풍토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서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 경총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경영계는 고인의 죽음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동 사태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사정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코자 한다. 둘째, 고인의 죽음이 노조탄압으로 매도되거나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밝혀 둔다.
셋째, 노동계는 이사건을 새로운 투쟁의 빌미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고인의 죽음이 노조 지도부에 의한 과도한 요구와 불법·강경투쟁 선동으로 야기·촉진된 바는 없는 것인지 자성하고 장례절차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자숙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협상의 한 당사자가 크레인을 불법점거해서 사실상의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무조건 잠정합의 할 것, 노조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을 것, 파업기간 중 임금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한 것은 우리 노사관계의 현 주소이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특히 고인이 크레인 85호기 위에서 농성중일 때 현장에서 사실상의 교섭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금번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와 관련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제는 과격한 투쟁과 폭력행위가 개인의 이러한 극단적 행위로 합리화되는 현실을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된다. 정부와 노사 모두는 사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한 혹은 법과 원칙을 훼손한 문제해결 방식은 오히려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재발케 하는 지극히 위험한 것임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이와 다불어 경총은 '노동계의 <한진중공업 지회장 사망>관련 주장에 대한 본회 의견'에서 회사의 교섭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가 지회장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교섭의 당사자인 해당지회장이 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노조의 요구내용을 수용한 ‘잠정합의 도출’, ‘노조간부들의 신분보장’, ‘파업기간중의 임금보전’ 등을 요구하며 크레인을 장기간 점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회사는 나름대로 사태해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총은 사측의 적극적이지 못한 교섭자세가 김주익 지회장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가압류,고소고발로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지회장을 사망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경총은 "노조는 작년도인 2002년 2월부터 총5회에 걸쳐 불법파업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손실금액의 일부인 7억 5천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며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 확산과 이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총은 "회사가 취한 고소고발 등의 법적인 조치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었을 뿐이며, 그 후 발생한 체포영장발부 등의 문제는 노조측에서 출석거부 등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문제로서, 그 책임을 회사에 전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유서에서 언급된 기본급 105만원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서에서는 기본급 105만원을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서는 기본급 외에 격월로 상여가 지급되고 있었으며, 또한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에는 월 수령액은 160여만원(연봉기준 3,400만원)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경총은 "이러한 특정달의 실수령액만으로 회사의 급여지급이 매우 적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고인의 뜻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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