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협조로 관내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3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시 외출 ․ 외박 대상의 인적사항, 사유, 기간, 귀원 일시 기록과 서명 날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야간에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 ․ 외박한 부재환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특히 구는 기록 ․ 관리 의무 위반사항이 있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재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해당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은 수시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법규에 따라 관리하여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주변에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법에 규정한대로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은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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