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78% '체벌금지 실시 이후 문제학생 지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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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사 78% '체벌금지 실시 이후 문제학생 지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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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지도방법 없어 갈등상황 기피로 생활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경기 지역 초·중·고교 교사 6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교 현장 실태’에 따르면 상당수 교사들이 조례 실시 이후 문제학생을 회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교사 10명 중 8명은 ‘체벌금지·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를 회피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데다 갈등 상황을 기피하느라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을 회피·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는지를 묻는 질문에 교사의 78.5%(‘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47.2%)가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를 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사들은 체벌금지·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 ‘절차(벌점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용)에 맞춰 처리한다(42.0%)’거나 ‘학생·학부모와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32.8%)’는 식으로 문제학생 대응 방식이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기지역 A고 교감은 “인권조례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갈등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며 “큰 잘못이 아니면 묵과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평온해 보이지만, 몇 년 후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사들은 체벌금지·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으로‘교사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증가(44.8%)’와‘전체적인 학교 질서·사제관계 붕괴(37.2%)’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사들은 또 학생 생활지도상 어려움으로‘적절한 학생지도 방법 부재(59.2%)’,‘교사의 갈등 상황 기피(23.8%)’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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