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차시설 태부족…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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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차시설 태부족…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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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읍에 위치한 대부분의 금융기관 및 상가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진도읍 내에는 금융업무를 보고 있는 기관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농축협 관련 3곳과 새마을, 수협, 신협 등 7곳이 있으나, 상가 밀집지역이거나 도로 가에 위치, 이용시 주차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주차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금융기관도 직원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기에 고객들은 그저 자리가 나올 때까지 주변을 맴돌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 벌칙 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점심과 퇴근시간에도 관내 상가를 이용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이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로 방관하고 있다는 관내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5천 원의 한끼 식사를 하기 위하여 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오후 5시 이후에는 주정차 단속요원도 없기에 읍내 시가지는 아수라장이지만 행정관청은 아예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하려는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목적을 둔 행정이라는 비난의 소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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