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1,281개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건축범위를 정하는 도시계획 결정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는 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즉, 구청장이 입안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2단계 절차에서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개월이 걸리던 결정 단계가 3개월로 단축돼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이 빨라진다.
현재 학교(초․중․고교)는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건축변경을 위해선 시․구의 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학교의 건축범위 결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8월까지 개정되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약 15개 학교 10,00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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