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서4부(부장검사 박 철)는 보험계약자의 투자금과 보험료 등 117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로 모 생명사 보험 왕 출신 피의자 이 모(48, 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씨는 고객인 동대문과 명동 일대 상인 128명에게 "환치기에 투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주겠다"며 117억여원을 가로챘다.
또 이씨는 올해 초 106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1억 9300여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보험사가 감사에 착수하지 가로챈 돈 8000여만원을 딸 명의 계좌로 이채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인들은 이씨가 5년 연속으로 전국 보험왕으로 오른데다 평소 고객관리를 성실히 해온 것을 믿고 돈을 맏겼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에 손을 댔다가 거액을 날린 이씨는 보험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손실 보전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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