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조직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총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 조직화된 영업 형태로 운영되어 대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승객 보호에 취약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각종 위험을 야기하는 만큼 앞으로 적극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 자가용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경찰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콜뛰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현행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 자동차 영업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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