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 정성윤 인천시 법률자문검사는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 검사 미 이행과,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행위, 시설기준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에 성행하고 있다”며“시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지도 단속은 물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무허가 ․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제조기준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시 특별사법경찰과(440-3382)에 신고하여 줄 것과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창조하여 인천이 식품범죄 제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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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사법부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은 법조개혁안에 지지를 보내면서 복종의무 철폐, 수사개시권 확보 등 개혁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물밑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이 곧 지는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