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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용현1·4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반장 및 자생단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동별로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상 용어 설명 ▲위반건축물의 유형 ▲행정조치단계 ▲위반건축물의 적발 및 피해사례 등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일반 구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적인 교육이 특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해 위반건축물 발생건수를 줄이고 위반건축물로 주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주민교육은 물론 홍보물을 제작·배부해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건축행정 민원업무 처리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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