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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사월의 책'에서 소개한 내용 캡쳐화면 ⓒ 뉴스타운 송인웅^^^ | ||
유명한 스캔들의 당사자인 미모의 여성 저자가 출판기념회까지 해가며 발간을 자랑한 책에 거론된 인물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는 실명이고 일부는 이니셜을 사용했다지만, 공인으로 잘 나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정아와 만났다는 사실이 공개된다는 자체'가 머리에 쥐날 일이다. 언론은 이미 전직 C기자가 정치인으로 현직 국회의원임을 유추해냈다. 더군다나 정운찬은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이었던 직전총리로 현 정권의 총애(?)를 받는 정치인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운찬과 전직 C기자는 언론의 추적대상이 됐다. 언론에 의하면 신정아의 폭로에 대해 정운찬은 '묵묵부답' 이고 전직 C기자는 "법적대응을 하겠다"도 한다. 그렇다면 신정아는 법적처벌을 받을까? 신정아도 이미 법적으로 번질 것을 짐작한 듯 하다. 그는 출판기념회에서 "저에게는 중요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며 "그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했음"을 밝혔다고 한다.
신정아의 폭로 "법적처벌 글쎄?"
형법307조(명예훼손)에 의하면 ①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항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公然)해야 하며 사실을 적시(摘示)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연은 "누구나 다 알도록 뚜렷하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하고, 적시란 "지적(指摘)하여 제시(提示)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의 적시가 허위이든 사실이든 상관없다. 다만 처벌에 따른 형량의 정도만 다를 뿐이다.
또한 공연의 방법에 따라 출판물에 의한 공연의 경우에는 형법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를 적용한다. 제309조①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②항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이처럼 출판물 등에 의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신정아의 경우 책이란 출판물(공연히)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법 제309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신정아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행위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명예훼손죄성립의 관건이다. 비방할 목적인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 즉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차원이었다"는 반박이 예상된다. 또 설사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허위사실적시는 공익목적여하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안 되므로 이도 쟁점이 된다.
결국, 법에 의한 판단은 조사 단계부터 흥미롭게 바라보는 국민의 눈을 의식해야 할 것이고 설사 공소되더라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공인으로서 정치인에 해당하는 정운찬과 전직 C기자가 과연 이런 국민의 눈을 의식안 할 수 있을까? 설사 "이겨도 진 싸움"에 해당하는 공인의 명예훼손사건에 누가 끼어들지가 관심이다. 신정아의 폭로에 대한 법정공방은 고사하고 진행조차 안 될 게 뻔하다. 그러나 진실이 알고 싶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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